
2016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~100인, 2018년 100~30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 오늘 <삼성생명 블로그L>에서는 근로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!
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충당하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,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입니다..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, 회사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죠.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후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.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반해 평균 은퇴연령은 낮아져 노후대비를 위한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답니다.
퇴직연금의 종류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
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기존에 정해진 공식 (평균임금 × 근속연수 × 지급율)대로 계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(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) *평균임금 : 퇴직일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치 평균임금 (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)
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
회사가 약정된 부담금(연간 임금 총액의 1/12이상)을 근로자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)
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과 일시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렇다면 55세 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? 55세 전에 퇴직 시에도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때 기타소득세 15%를 내야 한다는 점! 명심하세요.
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.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,혼합형 중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? “고생 끝에 낙이 온다.”라는 말처럼 든든한 퇴직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<삼성생명 블로그L>이 바랄게요!
※ 준법감시필 (디지털혁신팀 제17-21호,‘17.02.27. 1년간 유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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